국회의원 재직 중 용역비 편취한 혐의1심 "검찰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부족"
  • ▲ 이은재 전 의원. ⓒ뉴데일리 DB
    ▲ 이은재 전 의원. ⓒ뉴데일리 DB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연구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2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이 보좌관의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