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계엄=내란 아냐"'경고성 계엄' 거듭 강조…"유혈사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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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형사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법원 허가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이날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6분간 직접 발언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다"며 "통상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계엄은)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해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라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께 2차 공판기일을 마치며 3차 공판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