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아크로비스타 일대, 제한 구역 포함"1인 시위 빙자 시 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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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정상윤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일대를 집회 제한 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중앙지법 반경 100미터 이내에 포함돼 있어 법상 집회가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100미터 이내에는 집회를 원직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사저도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1인 시위나 유튜버 활동, 기자회견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1인 시위는 집회로 간주되지 않아 사전 신고 없이 가능하다.경찰은 최근 일부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이용해 사실상 편법으로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던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재판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으로 제한 통고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박 직무대리는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경비와 중앙지법 출석 상황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을 통제하는 간판 등이 세워져 있다. ⓒ정상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