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속하게" … 경찰, 쯔양 사건 전면 재배당쌍방 고소 포함 총 4건 … 형사2과·수사2과로 이관조사 중단한 쯔양 "피해자로 보지 않는 태도"경찰 "법원 가처분 결정도 수사에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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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지난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교체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이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쯔양 측이 고소한 사건은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서, 쯔양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은 수사2과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서로 간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전체적으로 재배당했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했다.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쯔양 관련 총 4건의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은 각각 형사2과와 수사2과에서 새로 맡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배당된 사건은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3건과, 쯔양이 피고소인으로 있는 사건 1건 등 총 4건이다.쯔양 측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서를 방문했지만 조사 도중 수사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 40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수사관이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조사 자체에 신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쯔양 측은 이후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이미 사건은 재배당된 상태였다.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쯔양 측이 제기한 민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쯔양이 가세연 및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사 판단도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은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측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쯔양측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