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3명 입건 … 95명 구속, 48명 불구속 송치경찰 "소요죄 적용은 검토했으나 제외"공수처 차량 저지·법원 진입 등 혐의전광훈 목사·윤상현 의원 등 수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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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일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건물 출입문. ⓒ서성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총 14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 상태로, 4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 18~19일 사이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은 86명이다. 이 중 58명이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57명을 추가 입건했고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에 법원 인근에 모여 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새벽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내외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내지 안전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발생시킨 경우 해당할 수 있는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