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보호자 인증 거쳐 어린이도 따릉이 탑승 허시민참여 재배치 서비스 확대 … 마일리지로 이용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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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권을 도입한다.만 13세 미만 아동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단위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가족권은 따릉이 앱을 통해 부모가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보호자가 직접 가족 인증 절차를 거쳐 자녀를 등록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만 13세 이상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따릉이 앱에서 가족권 구매 탭에 접속한 뒤, 가족 등록 관리 메뉴에서 자녀 생년월일과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서울시는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서비스도 확대한다. 대여소 간 따릉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 참여 서비스로, 이용자가 따릉이를 혼잡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1회당 1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용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