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령부 증인신문서 군기밀 유출 우려지난달 27일·이달 10일 이어 비공개신문 진행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의혹 들여다볼듯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4. ⓒ이종현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4. ⓒ이종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관계자들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오전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달 25일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0일도 정 대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의혹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단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진다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며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