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씨, 특수건조물침입 등 4개 혐의 모두 인정변호인 "자수 및 피해 변제 노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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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정상윤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전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를 제외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수사보고서 증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오보이거나, 사건 초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앞서 일부 매체는 전씨가 보수단체 'MZ 자유 결사대' 소속으로 집단 난동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씨측은 부동의 의견을 통해 전씨가 특정 단체와 공모해 범행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이어 전씨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자수했고, 경찰관과의 통화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변제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전씨측이 증거 대부분을 동의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영상에는 전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이 법원 건물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잘관들의 머리 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씨가 법원 3층 출입통제장치 등을 소화기로 파손 또는 파손을 시도하는 장면과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경찰방패, 막대기, 깃발 등으로 파손하는 모습도 공개됐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 후문을 통해 내부로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 3층 출입문과 출입문 통제장치 등을 파손 또는 파손을 시도한 혐의,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막대기, 깃발 등을 이용해 파손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22일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 및 양형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