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정 후 해제됐던 홍은1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재추진용적률 완화 적용…조합원 분담금 인하 기대북한산·홍제천 인접, 자연 환경 고려한 단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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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이 17일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은 첫 사례 중 하나로,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홍은15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재개발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대상지의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 조성 ▲홍제천·북한산 연계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고시된 계획에 따르면, 홍은15구역에는 최고 25층, 17개 동, 총 1,834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적용 용적률은 기존 220.24%에서 241%로 상향돼, 분양 가능한 세대수도 1,352세대에서 1,533세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에는 수변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 개방형 시설이 들어서고,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 생활가로를 잇는 순환보행로가 조성된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