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헌법소원 결정 전까지 중단 요청"사전투표 헌법소원 1년 반째 결론 없어""QR로 유권자 식별 가능 … 비밀선거 침해""韓 지명은 7일 만에 결정" … 이중잣대 지적
  • ▲ 지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모습. ⓒ뉴데일리 DB
    ▲ 지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모습. ⓒ뉴데일리 DB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일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17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29~30일로 공고한 사전투표 일정의 효력을 자신이 제기한 사전투표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23년 10월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자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동일한 선거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정치적 민의가 특정 시점에 형성돼야 한다는 주권 행사의 동일 시점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정보 비대칭 및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공개투표화 경향 ▲투표율 제고 효과의 불확실성 ▲통합전산망 위험성 등 사전투표제가 헌법적 가치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교수는 자신이 시민 100명을 대리해 제기한 동일한 본안심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접수 7일 만에 결정을 내린 반면 사전투표 사건은 1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