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사고' … 면허취소 수준 초과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1억3600만원 부당 수익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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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이날 오전 11시1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문씨는 취재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법원 청사를 향해 걸어갔다.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는 "문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3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장기간 숙박업을 운영한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문씨는 재판이 마치자 김 부장판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통해 약 1억36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같은달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수사 효율화를 위해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한편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씨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2월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문씨측 변호인은 지난 3월20일 열린 문씨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도로교통법 관련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문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은 "혈중 알코올 수치 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5년간 3곳에서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김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