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중심 평가 방식 탈피…이용 가능한 땅 규제 풀어도로·건축지 등 1등급서 제외…면적 259ha 줄어시민 의견 수렴 거쳐 6월 최종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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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족쇄처럼 작용해왔던 비오톱(Biotop) 1등급 지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실제 건축이 가능한 땅조차 생태 보호 명목으로 규제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비오톱은 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주기로 도시 생태 현황을 조사해 비오톱 지도를 제작해왔다. 지금까지는 수목 등 식생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개발 가능 지역이 1등급으로 묶이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담보 대출이 막히는 등 민원이 적지 않았다.시에 따르면 ▲건축물이 이미 들어선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도시개발구역 안의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등은 앞으로 비오톱 1등급에서 제외된다.비오톱 1등급 지정 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도 기준에서 빠진다. 다만, 산림지 안쪽에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현행 구역을 유지한다.기준이 조정되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구역은 2020년 기준 9,641ha(16%)에서 9,382ha(15%)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편된 도시생태현황도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고시된다.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실태를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은 조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연구원의 재정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형·근자연형 비오톱 유형의 면적은 최근 5년간 오히려 0.15%포인트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생태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