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영장 집행 불가" … 대치 끝 집행 무산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는 임의제출 예정경찰 압수수색 시도만 다섯 번째 … 모두 무산
  •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서성진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해 집행이 무산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치 끝에 경호처 측으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통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포함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 방식과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뿐 아니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관저, 대통령 집무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비화폰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대통령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5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