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간 집중단속 10대·20대가 전체 검거인원 중 93.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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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허위영상물 범죄 1429건을 단속했다. 집중단속 시행 직전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약 8개월 간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건수가 44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221.1%가 늘었다. 검거인원과 구속인원도 직전 260명·8명 대비 260.7%·637.5% 각각 증가했다. 집중단속 기간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보면 ▲10대가 669명(촉법 72명) ▲20대가 228명 ▲30대가 51명 ▲40대가 11명 ▲50대 이상이 4명으로 10대·20대가 전체 검거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년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지난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또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 예방 교육을 하고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허위영상물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