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위해 기존 제방 임의 철거 후 임시 제방 급조임시 제방 부실 공사로 하천수 유입돼 14명 숨져1심 징역 7년 6개월 →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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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오송 미호강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범람한 강물이 궁평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이나 기존 제방의 높이보다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 증거 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이에 검찰 측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감리단장 B씨도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