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성 검토인용 땐 지명 효력 중단 … 18일 이전 결론 날 수도韓측 "지명은 적법, 가처분 각하해야" 답변서 제출
  •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헌재는 지난 9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을 접수했다.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고 사건은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이날 평의는 주심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보고 후 재판관들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전날 한 총리는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하며 가처분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