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이재명 선거법 1·2심 유무죄 판결 후 여론 변화 분석 "李 무죄 판결로 인식 왜곡·여론 혼란 초래""대법원 판결, 혼란 해소·악화할 분기점"정치·법조계, '파기자판' '파기환송'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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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연구원 제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1심 유죄·2심 무죄)이 여론의 왜곡까지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기 대선일인 오는 6월 3일 이전까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사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현실을 반영,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직접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이른바 '파기자판론'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법원 판단으로 유죄가 확실한데 파기자판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도 대선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골프 발언'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2심 무죄라는 상반된 법원 판결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총 12만6000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댓글 데이터를 시기별로(이 전 대표 선거법 1심 이전·1심 이후·2심 이후) 나누어 AI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여연이 '이 전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에 대한 대중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심 판결 이전까지 이 전 대표가 '골프를 쳤다'고 믿는 여론이 과반(54.5%)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심 무죄 판결 후 '안 쳤다'(46.5%)는 인식이 더 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안 쳤다'는 비율은 7.1%포인트 증가하고 '쳤다'(23.4%)는 응답은 23.4%포인트 급감했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혼란을 표현한 댓글(18.6%)도 8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과 무관하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만으로 여론이 뒤바뀐 것이다.연구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단순히 상반됐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이 사실로 인식해 온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실 인식의 왜곡과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이어 "2심 무죄 판결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사실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대중 인식과 불일치로 인해 공론장의 방향성이 흐려져 사회적 합의와 논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이번 사례가 법적 판단이 단순한 법률적 효과를 넘어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통상적인 사실 인식과 다를 경우 사실 왜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판사의 '최악 판결'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됐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셈이다.연구진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거나 악화시킬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대법에 상고이유서를 서둘러 제출한 상황이다.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자판이나 파기 환송 여부 등을 대선 전이라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