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취소·증거부족' 이유 … 무혐의 종결검찰, '취소 불확실' 판단 … 보완수사 요구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정상윤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정상윤 기자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 씨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박 씨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박씨가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고, 김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씨는 오는 16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