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檢, 1시간 동안 PPT로 공소사실 설명尹 "내란죄 법리 안 맞아" … 직접 부인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비폭력 사건"이라며 "이를 내란죄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며 혐의를 제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변호사 발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12·3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으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조사로 이뤄진 진술들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나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지목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