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조사시기·방법은 정해진 건 없어""김성훈 경호처 차장 위증 고발 건 검찰에 이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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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경찰이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죄 이외의 범죄로는 기소되지 않지만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해졌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 문자 메시지를 나눈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관계자는 "1차적으로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특수단은 또 김 차장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측은 "김 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고발 건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