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이어 법 개정까지 감행진보 재판관 선임해 헌재 장악 위한 '큰그림'헌법84조 내세워 재판 중지…독재의 서막내란혐의로 국힘 정당 해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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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물론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처럼 민주당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된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좌편향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5명이나 돼 '진보 우위'가 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중지부터 정당 해산까지도 민주당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이어 법 개정까지…헌재 압박하는 민주당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5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사건은 사건별로 매우 유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인용되는 경우에는 수일 내로 바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엔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적격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 적법성 ▲지명된 재판관의 재판 참여가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임명이 불가분 관계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도 관건이다.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 두 후보자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이 미뤄진다. 반대로 가처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이들의 임명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재판관 임명 후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자체로 임명은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총리의 지명·임명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재의 요구권(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앞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대통령 직무정지 때와 궐위 상황일 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후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시 "현직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대통령이 없는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정확한 시각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분적으로밖에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사실상 정치적·법리적으로 정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궐위 시에도)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독재의 시작…재판 중지하고 국힘 해산까지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그토록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지형도는 크게 바뀐다.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6인, 진보 재판관이 3인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진보 5인, 보수·중도 4인 구도로 돼 있다.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기소된 5개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면 권한쟁의 심판이 벌어진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는 5인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선 후에도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못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헌재는 진보 5인 체제로, 이 대표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는 민주당에 장악되는 것이다.
이현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헌재는 진보 6, 보수 3 구도가 되면서 헌법 제84조를 근거 로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재명은 재판부가 밀어 붙여도 담당 판사를 탄핵하거나 압박해서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해산 조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가 진보 5인 체제로 구성되면 중도쪽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정당 해산이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이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치는 것의 배경을 두고도 '집권할 경우 진짜 정당 해산 심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석기 의원이 여러 가지 내란 예비 음모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엮은 후 국힘을 내란 동조자로 해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