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전 나와야 53.8%전 세대서 50% 안팎 … 30대에서는 60% 넘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3심 결과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30대에서는 61.5%가 이 전 대표의 재판이 대선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져야 하냐고 물었다. 

    응답자 중 53.8%는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는 32.1%, '모름'은 14.1%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대선 전 이 전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18~29세에서는 51.1%, 30대에서는 61.5%다. 60대에서는 58.8%, 70세 이상에서도 58.9%다. 

    이 전 대표의 주력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에서도 선거법 결과가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는 비율이 50%에 임박했다. 40대에서는 48.0%, 50대에서도 46.8%다.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6·3·3 원칙을 지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이 전 대표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이 전 대표에게 대선 전 가장 큰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그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으나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유무죄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제약 없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선고 일시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 세대에 걸쳐 '대선 전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50% 안팎을 보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결론 낼 생각을 해야 한다"며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통해 삐뚤어진 2심 결과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