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항공사 임원 취업 특혜 수사檢 "김정숙 여사 입건은 현재 고려 안 해"
  • ▲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 서모(45)씨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를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씨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 2300만 원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이에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