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벌여 … 金 측, 범죄 불성립 주장檢 "이미 판단 받아 … 개념 검토해달라"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2. ⓒ이종현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2.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단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진다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며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맞섰다. 

    또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의)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취지에 따르면 목적범인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반헌법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서 내용을 들은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달 25일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도 정 대령 등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