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종 전력 다수에도 또 폭력 … 죄질 나빠" 민노총 조합원 "혐의 인정·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서"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낮 12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씨 등을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머리를 폭행당한 경찰관은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 사건정보단말기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