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호사비 제3자 귀속… 황금도장 증거 안 돼"자산운용사 등에 억대 금품 수수…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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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7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은 박 전 회장이 두 차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