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무현·박근혜 불출석 전례尹, 관저서 TV 중계로 지켜볼 듯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TV 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리기로 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가 결정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