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교수 "국민 목숨, 이재명에 달렸다"李 "권력행사,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제2의 푸틴'이 될 것이란 법조계 우려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과거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을 떠올리며 헌재 결정 후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내보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 목숨은 이 대표에게 걸려 있다"며 "잘못하면 푸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가 5개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 교수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교도소를 갈 텐데 대통령을 그만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황 교수가 언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황 교수의 경고에 이 대표의 행실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불 좀 끄러 가자'는 한 이재민의 호소에 "씨"라고 읊조려 논란을 빚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위협했다. 

    과거 이 대표는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6년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좋은 방향으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2년에도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