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檢, 수사권 없음에도 공소 제기" 檢, "대장동 사건' 유관 부패 범죄…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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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과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 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국한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부패 범죄"라고 반박했다.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대화는 사실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이씨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허 기자에게 녹취록 발화자를 조작해 전달했고, 허 기자는 조작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다.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아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보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주변인 전언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였다고 보고 봉 기자에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