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법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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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법 ⓒ뉴데일리DB
퇴직금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황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5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