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죄질 나빠"식케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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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정상윤 기자
검찰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권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권씨에 대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이며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하지만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권씨는 이날 마 부장판사에게 최후변론을 통해 "30년 가까이 살명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이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에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도 받는다.권씨는 투약 이후 지난해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마 부장판사는 5월 1일 오전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