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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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경찰청은 지난해 3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 3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범지구 등에서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그리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