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소8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행 주장
  •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전문병원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계열사 임원이자 고소인인 B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로부터 2015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데 이어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회장이 B씨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