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총기 출고 제한' 검토 중 …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동일최근 2개월 내 총포 허가 받은 경우, 목적 재확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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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해 민간인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전국 시도경찰청에 민간인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검토 중이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 총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총기가 보관된 경찰서에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총기 출고 전면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이어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 목적 등을 재확인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도 입수됐다. 경찰은 해당 첩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습 테러를 모의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