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측 주장 받아들인 건 아냐"法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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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