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측 주장 받아들인 건 아냐"法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