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 기소가 이뤄졌다며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