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윤 대통령 탄핵·퇴진 집회 열어비상행동측, 집회 신고범위·소음기준 위반 이유로 소환 추정
  •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윤 대통령 저주인형을 들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윤 대통령 저주인형을 들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행진을 주도해 온 안지중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안 위원장은 26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나섰다"며 "어떻게 경찰의 소환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11일 공식 발족해 토요일마다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등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비상행동측은 집회의 신고범위를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안 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