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계리 변호사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언론 통제 시도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금방 해제될 것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이를 강행한 이유가 궁금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문을 읽고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과 독재적 행태를 깨닫게 됐다"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통제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 마비, 삼권분립 원칙 훼손, 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