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거망동하지 말아야""방송 장악하라는 것 아냐"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금 헌재도 6명이 심리할 수 있지만 7명 이상이 결정하라는 게 헌재 정신"이라며 "헌재가 본인들은 정작 7인 이상이 심의 의결해야 한다면서 5인 구조인 방통위는 2인으로 의결해도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 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