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하지 않았다""변호인단에서 신중히 신청 검토 중"與 "신청서 제출 '확정적 의사' 표명""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 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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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23일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위헌 법률 심판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이 법률대리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단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사실상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이 법률대리인은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 한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에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 법률대리인은 "중간에 2주간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춰 보면 첫 공판 기일이 빨리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간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주 위원장은 이후 다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식 재판 지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어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 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 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더해 무더기 증거 신청까지 했다는 것이다.주 위원장은 "법상 6월 안에 선고돼야 했을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중 '딱 이것 한 건'만 아직도 재판 중"이라며 "1심은 국민께서 잘 모르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