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불법무효 체포영장 집행 시도 … 불상사 우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