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후 활동 … 내년 2월 13일까지국조특위 범위 두고 여야 이견 보이기도
  •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조사가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이외에 국조위원으로 국민의힘은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박지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규백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위원장으로서 훗날 우리의 헌정 역사에 물어올 질문에 답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조위원들도 주권자를 대리해 역사의 질문에 답하는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 명칭에 '위헌·위법'이라는 단어가 명시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일체와 연관된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목적을 보면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며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사 범위 보면 짧은 시간 내 내란이라 하는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내란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과정이 빠져 있어 정적인 범위다. 내란 진행 일체의 관한 포괄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 방향성을 두고 대립하자, 안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조사 범위·방법·대상 등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