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하라 지시한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 ▲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12·3 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인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오후 6시 28분경 퇴근 후 경찰청장 공관에 머물렀다가, 밤 10시경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