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 네 번째 소환
  • ▲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자금 상황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또 다른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고 티몬·위메프에는 역마진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해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10월10일과 11월19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9일과 11월4일과 5일에도 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