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 네 번째 소환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류 대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자금 상황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또 다른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고 티몬·위메프에는 역마진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해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10월10일과 11월19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9일과 11월4일과 5일에도 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