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장범 사장후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대통령이 방통위 거쳐 KBS 이사 임명한 건 합당""KBS 이사 7인 결의도 무효로 단정 짓기 어려워"MBC노조 "방통위 합법성 인정, 재판부 용단 환영"
  • ▲ KBS 제27대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박장범 'KBS 뉴스9' 앵커. ⓒKBS
    ▲ KBS 제27대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박장범 'KBS 뉴스9' 앵커. ⓒKBS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이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22일 MBC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 합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용단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오늘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으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舊) 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한 이유가 속시원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MBC노조는 "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짚었다.

    MBC노조는 "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고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KBS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법에서 '추천'과 '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후보를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후보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해석한 MBC노조는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되짚었다.

    MBC노조는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의결로 진행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에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MBC노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진실이 빛을 발하는 길"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장범 'KBS 뉴스9' 앵커를 제27대 KBS 사장후보자로 임명제청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KBS 야권 추천 이사 4명은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박 사장후보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