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 돌려주지 않은 혐의대규모 전세사기 혐의에 '법정 최고형' 징역15년 확정100억원 이상 규모 전세사기에 대한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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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을 하면서 299명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모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 대해 사기 혐의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도 알려졌다.

    최씨는 2020~2023년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을 비롯해 9채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이후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