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수사심의위까지 확대될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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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 경우 외부위원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4일 확정했다.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21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맡은 강원경찰청에 경찰 수심위 명단과 심의 결과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하지만 강원경찰청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A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수심위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심위 명단이 결과서 등 다른 정보와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이는 수심위 명단 공개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판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일각에서는 경찰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검찰 수심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하지만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익판단을 위해서는 피의자 특성·범죄 사안·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수심위 심의를 받는 모든 건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검찰 수심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