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실행 어려워 … 1심, 비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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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하는 건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홍씨는 2019~2020년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내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반면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 원칙이다.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그러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땅에 대해선 "업소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업소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땅을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땅에서 동종 범죄를 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토지 몰수 선고를 파기했다.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