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벌금형 → 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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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기소 4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억여 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또 위안부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약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은 윤 전 의원의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한편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윤 전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