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왜곡·조작 난무 나무위키 제재법 필요""인터뷰로 거짓 해명" 투명화법 당위성 보여줘"타인 기본권 침해, '韓 헌법 정신'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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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김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래서 왜곡 조작이 판치는 (파라과이)나무위키는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김장겸 의원이)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에,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 적혀 있었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나무위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인터뷰는 국민일보가 지난 5일과 10일 나무위키를 소유한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과 두 차례 이메일로 주고받은 질의응답을 가리킨 것으로, 해당 기사에서 우만레에스알엘은 "해당 국회의원은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나무위키 문서에서 불리한 사항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적시한 글 가운데, 음해 세력의 주장이 적혀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한 우만레에스알엘은 "나무위키를 비롯한 위키피디아 등의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에 100% 옳은 주장만이 실리진 않는다"며 "그중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문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가짜뉴스가 올라올 수 있지만 사용자 상호 간의 자정 작용과 비판, 상호검증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져 퇴출당하는 구조"라며 특정 정보가 쌓이면서 이용자들 스스로 검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짜뉴스가 걸러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에 대한 나무위키의 '허위사실 기술'은 김명수 사법부가 유죄 판결한 '노조법 위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 차례 삭제 요청도 대법원 판결 이전이었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나무위키 본사 마저 서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 본사가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삭제를 받아들일 '나무위키 작전세력'이 아니"라며 "'초고속 승진을 했다' '경영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허위 비방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삭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나무위키 본사가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조작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의원은 나무위키 스스로 언론임을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거꾸로 나무위키가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가 언론인 줄은 모르겠지만, 언론이라고 주장하면 언론 관련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파라과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가 200만 명이고, 페이지뷰는 4500만 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라고 소개한 김 의원은 "국내 언론사 10여 개를 합친 만큼의 방문자 수를 갖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우만레에스알엘이 소유한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Arcalive)'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피해자들이 소송 등 자력구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만레에스알엘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비슷한 트래픽 양을 가진 구글·애플·쿠팡 등은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국정감사에도 나온다"며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근거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현행법 기준을 '방문자 수'나 '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나무위키 법인이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접경지역에 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의 주소지를 왜 이역만리 타국으로 옮겼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 법인의 소재지인 파라과이 '에르난다리아스(Hernandarias)'는 파라과이에선 잘 알려진 '시우다드델에스테(Ciudad del este)'와 접경도시"라며 "브라질과 접경지역이라 브라질과 교량으로 연결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은 파라과이 '선수'들은 다 아는 밀수와 돈세탁, 마약거래의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에르난다리아스에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지에서 살다 온 분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무위키 실제 소유주가 정말 궁금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여운을 남겼다.
나무위키가 스스로 밝힌 정보에 따르면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를 설립한 '나무(namu)'가 2016년 5월 8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 위치한 우만레에스알엘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회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에르난다리아스는 파라과이 동부에 위치한 알토파라나(Alto Paraná) 주 중부 도시로, 아순시온의 동쪽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헥토르 파비안 곤잘레즈 에스코바르(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가 우만레에스알엘의 대표자로 돼 있으나, 실소유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만레에스알엘은 오로지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한국인 대상 서비스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정작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유통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음에도 마땅히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확대·변경하는 안 외에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와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